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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놈들이 뭔 CT" 주취자 의사 폭행에 의료계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달 강원도 강릉의 한 응급실을 찾은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폭언·폭행을 가한 사건이 의료계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 사건을 초래한 것은 정부·정치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다.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강원도 강릉시 한 병원 응급실에 여성 환자와 함께 온 보호자가 의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이달 강원도 강릉의 한 응급실을 찾은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폭언·폭행을 가한 사건이 의료계 공분을 사고 있다.이 보호자는 "환자가 머리를 다쳐 컴퓨터단층촬영(CT)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내세울 것도 없는 촌놈들이 무슨 CT를 찍느냐"며 소란을 피웠다.이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낙상사고로 머리가 심하게 부어 두개골 골절이나 두개골 내 출혈 가능성이 있다"며 CT 촬영 필요성을 재차 설명했다. 하지만 술에 취한 보호자는 욕설과 함께 "이런 일로 CT를 찍느냐. 말투가 건방지다"고 시비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또 이 보호자는 의사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했으며, 이 같은 난동이 1시간 가까이 이어져 응급실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보호자를 폭행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CCTV 등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했다.이에 강원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건의 배후자는 정부와 정치권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응급실에 경찰을 배치하는 등 공권력 행사가 필요하다는 요구다.특히 강원도의사회는 경찰청 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간 응급실 의료진과 종사자를 폭행 협박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가 총 2610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정부·정치권은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엔 신속한 모습을 보이면서 응급실 의사를 보호하는 것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 같은 문제가 계속된다면, 현재도 사명감만으로 유지되는 지역·필수의료 체계가 더욱 빠르게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다.또 강원도의사회는 의사 증원으로는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의료인력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에 의사가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강원도의사회는 "매번 응급의료기관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진료실의 비상벨처럼 유명무실하다"며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지방으로 갈수록 의료기관 규모가 작고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더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의료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산 투입과 세제 혜택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진 보호를 위해 응급실에 공권력을 배치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호하라"고 요구했다.
2024-01-10 14:51:30병·의원
초점

천태만상 의료인 폭행 사건…현장에서 바라본 해법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으로 의사를 향한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장 의사들은 폭력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실을 꼬집으며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촉구하고 있다.2018년 본인의 환자에게 살해된 임세원 교수 사건이나, 부산에서 벌어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살해, 서울 치과의사 흉기 피습 및 대구 소재 병원 방화 등은 이미 유명한 사건이다.이 같은 강력범죄는 물론 전북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폭행, 양평 치과의사 및 전남 공중보건의사 폭행 등 폭력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더욱이 지난 15일 용인 한 병원에서 환자의 보호자가 응급실의사에게 낫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살인미수 사건이 일어나면서 의료계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다.메디칼타임즈가 각 진료과 전문의들을 취재한 결과, 의사들은 비교적 정도가 심하지 않아 공론화되지 않았을 뿐 현장에선 이 같은 사건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응급실은 여러 환자가 한 곳에 몰리고 급박한 상황이 잦은 탓에 의료진 폭행 사건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곳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다만 응급실에서의 사건발생 빈도가 높을 뿐 유사한 문제는 진료과나 종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의료계가 의료인 폭력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폭력이 일상인 응급실…경찰 불러도 합의 종용만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의료진 폭행 사건이 매일같이 일어나다 보니 이젠 일상처럼 느껴지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더욱이 환자에게 온정적인 사회 분위기로 경찰을 불러도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토로했다. 보안요원이 밀쳐 내기만 해도 오히려 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 방어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하소연도 나왔다.이 전문의는 "일전에 한 환자가 간호사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닌 적이 있다. 경찰을 불렀지만 그 환자는 '어차피 전치 2주밖에 안 나온다 다시 올 테니 그때 보자'며 떠났다"며 "문제는 이런 환자가 다시 병원을 방문해도 진료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를 쫓아내면 진료거부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다른 응급실의사 역시 "실제 난동을 피우다가 귀가한 환자가 다시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폭력적인 환자라는 것을 알고 진료하면 나도 모르게 심박수가 올라간다. 언제 돌변해 주먹이나 흉기를 휘두를지 모르는 일"이라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응급실에서 근무하다 보면 오히려 내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호소했다.이 같은 문제는 진료과를 가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한 동료 의사가 보호자에게 목이 졸려 트라우마를 겪고 사직까지 고민한 일이 있었다"며 "또 다른 병원에서는 심장에 문제가 있던 아이가 실려와 심폐소생을 시도 했지만 결국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다음날 보호자가 찾아와 머그컵을 던지려다가 보안요원에게 제지당한 일도 유명하다"고 전했다.한 외과 전문의는 열상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가, 더 위급한 환자 때문에 진료순서가 늦춰지자 보호자가 난동을 부린 일을 언급했다. 이 전문의는 "사태가 위중한 산모가 먼저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대기 중인 환자의 보호자가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려 청원경찰을 부른 적이 있다"며 "하지만 청원경찰로는 제지가 되지 않아 경찰을 부르고서야 사태가 진정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의료인에 대한 폭력 사건이 계속돼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언어폭력의 온상 개원가…이렇다 할 대응도 어려워개원의들은 진료내용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료실에서 폭언을 일삼는 환자들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악평을 달겠다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기관에 신고한다는 등의 협박도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나 다름없는 개원가 특성상 이 같은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 "환자의 건강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몇몇 치료는 강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하지만 이는 환자를 위한 일인데 기분이 나쁘다며 폭언을 일삼고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다른 개원의는 "처방내용이 본인의 판단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자가 진료실에서 난동을 부린 적이 있는데 그 판단의 근거가 아직도 궁금하다"며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격해진 것 같은데 사소한 부분에 화를 참지 못하는 환자들도 눈에 띄게 늘었다"고 우려했다.한 소청과 원장은 "본과 특성상 어머니 보호자가 많은데 맘카페 등에 특정 의원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가 많다. 누구에게는 생업이 걸린 일인데,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난도질을 하는 셈"이라며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이 같은 문제로 정신과 상담을 받는 의사들도 있고, 폐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경제적인 손해가 막대하다"고 전했다.■매스컴이 다루는 의사…막대해도 되는 사람?의사들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사건이 늘어나는 것의 원인 중 하나로 미디어를 꼽았다. 드라마·영화 등에서 환자의 보호자가 의사의 멱살을 잡거나 폭행하는 등의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 데 이 같은 폭력이 마치 환자를 위하는 행동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전문의는 "환자를 위하는 보호자의 마음은 십분 이해한다. 하지만 의사 역시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다른 환자와 보호자에게 피해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의료계에서 기존의 의료인 폭행 재발방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끊이지 않는 의료인 폭력 해법은?그동안 의료법은 의료인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내 보안 인력을 충원하고 관련 장비를 설치하도록 개정됐다. 관련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도 추가됐다. 하지만 의료인 폭행 문제가 끊이지 않아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특히 뒷문을 설치하는 등의 설비 관련 대책은 세입자가 대부분인 개원가에 적용하기 어렵다. 보안 인력 고용 역시 병원 재정으로 해결해야 해 오히려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등에 따른 가중처벌 역시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가 적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 같은 범죄는 가족의 치료와 관련된 문제가 동기가 되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법원 입장에선 벌금 대신 징역을 선택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 폭행에 대한 벌금형 및 반의사불벌조항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 후에도 재판을 종료하도록 하는 조항이다.전 법제이사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없애면 현장에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병원에 가서 난동을 부리면 합의해도 처벌 받더라'는 인식이 생길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유사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벌금형을 없애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대신에 현실성은 없을 것. 대신 하한을 높여 판사가 감경해도 받는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통해 '병원에 가서 난동을 부리면 벌금이 아닌 징역이 나온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실제 추진 내용은 국회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이밖에 법원처럼 정부가 보안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의 정책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해 점차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대책도 내놨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미국의 경우처럼 병원의 구조를 통해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보안 인력이 지키고 있어도 폭력 사건은 발생한다. 결국 예방 가능한 폭력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국은 진작부터 세이프티 디자인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진이 위기상황에서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출구를 마련하거나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폐쇄공간을 만드는 식이다. 데스크를 높여 손이 위로 넘어오지 않게 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라며 "이처럼 물리적인 폭력을 사전에 차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수가 인상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저수가로 진료접근성이 지나치게 낮아져 의료수요가 과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환자가 몰리면 대기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이 때문에 정말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부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저수가다. 수가가 너무 낮아 과수요가 있는 것. 이 때문에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는 것도 문제"라며 "의료인 정원에 대한 시행규칙에 따라 외래에서 볼 수 있는 환자 수가 제한돼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수가 인상을 통해 의료의 질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2-06-21 05:30:00병·의원

"의료인 폭행 방지법있지만…의료현장 여전히 폭력 횡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의료계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의료진에 대한 폭력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 같은 사건에 대한 엄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인 보호책 마련 및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엔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라남도의사회는 각각 성명서를 내고 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를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피해 응급실의사가 입은 상흔의 모습대한병원협회는 피해 의사가 육체적인 피해와 트라우마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료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당시 현장에 있던 환자와 보호자도 정신적 피해와 안전에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병협은 의료인에 대한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을 짚었다. 또 이 같은 문제를 의료기관의 스스로 해결하는 현실을 토로했다.병협은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환자 진료 방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진료현장에서의 폭행·상해·협박 가해자는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각 구속 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전협 역시 응급실에서의 의료인 폭행은 결국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간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의료인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해도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의료 현장에서의 폭력은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의료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만큼, 국가에 의료인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지금이 실제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시점이라고 봤다.대전협은 "단순히 엄벌주의 만을 말하고 누군가의 생명이 위협 당하는 상황에서만 관심을 가지기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제도와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통과된 후에도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횡행하며, 법이 개정됐음에도 의료인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전남의사회는 이번 사건을 살인미수로 분류하고 정부 및 사법 당국이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2019년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에 이어 ▲2020년 전북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폭행 사건  ▲8월 부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살해 사건  ▲2020년 서울 치과의사 흉기 피습 사건  ▲2021년 양평 치과의사 및 전남 벽오지 공중보건의사 폭행 사건 ▲2022년 송파구 치과의사 폭행 사건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전남의사회는 본회는 "선량한 의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진 폭행 방지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란다"며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법적 정의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용인동부경찰서 방문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같은 날 오후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용인동부경찰서 방문해 의료진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최근 의료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공격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상해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다"라며 "관할 내에서 벌어진 상기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히 대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유제열 용인동부경찰서장은 "반복되는 의료인 폭행 문제 근절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6-18 14:10:13병·의원

심장관련 6개 학회 "반의사불벌죄 폐지하라" 성명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잇단 의사 폭행 소식에 심장학회 등 6개 학회가 의료진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2일 대한심장학회, 대한고혈압학회, 대한부정맥학회, 대한심혈관중재학회, 한국심초음파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의료진 폭행방지를 위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고 임세원 교수와 을지대학교병원 흉기난동사건에 이어 환자 유족들이 충남 소재 대학병원 진료실에 무단으로 난입해 담당 의료진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학회들은 "해당 의료진은 머리와 얼굴, 손 등을 다치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원 치료했고, 수 주간 진료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지금까지 진료실, 응급실 등에서 있어온 우발적인 폭행사건과는 달리 대낮의 진료시간에 의도적으로 난입해 모니터를 이용하여 폭행한 계획적인 사건으로 심각성이 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모든 의료진들은 환자 또는 보호자에 의한 폭행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며 "의료진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안이한 대처에 그치고 있어, 이런 상황의 근본적 개선이 없다면 우리나라 의료의 근간이 흔들릴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학회가 제시한 대안은 ▲수사기관은 병원 내 진료현장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관용없이 처벌 ▲의료진 폭행에 대한 벌금형과 반의사불벌죄 폐지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의지까지 세 가지다. 학회는 "이같은 우리의 요구는 단순히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의료진 공백으로 인하여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다른 환자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1-02 09:47:53학술

충남 천안 S대학병원 의사 폭행 가해자 '구속'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충남 천안 소재 S대학병원 진료실 폭행 가해자 중 한명이 26일 구속됐다. 지난 16일 오후 S대학병원에서 사망환자의 유족 2인 진료실에 난입해 환자를 진료 중이던 40대 심장내과 진료교수 A씨를 컴퓨터 모니터 등으로 상해를 입혀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병원 관계자는 "환자의 사망원인은 폐렴 등으로 인한 기저질환 악화와 혈전으로 인한 혈관폐색"이라며 "그간 여러 차례 의료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폭행을 당한 교수는 머리와 얼굴, 손 등을 다쳐 응급처치 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심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적인 치료도 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진료실 폭행가해자의 구속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기관 내 폭행사범은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가 수용된 것"이라며 "진료실 폭력 문제가 의료인은 물론 환자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임이 공론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 18일 피해 회원을 위로 방문한 자리에서 경찰이 구속수사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 차원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회원의 권익 및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폭적인 법률지원을 약속하고, 위로방문 다음날 의협 차원에서 피해 회원에 대한 진술서 작성 및 상담 등을 진행해 왔다. 또한 최근에는 피해 회원에 대한 신체적 ‧ 정신적 안전에 대한 보호를 위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 왔다. 충청남도의사회 박상문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도 사건 발생 직후 관할 동남경찰서를 방문해 폭력 사건에 대한 구속 수사는 물론, 피해자의 신체 및 정신적 안전에 대한 보장과 가해자에 대한 공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가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구속 결정은 의협과 충청남도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이번 폭력사태의 문제점에 대해 이슈화시킨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의사와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삭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9-12-27 14:00:26병·의원

의사 폭행 또 일어나자 의협·충남의사회 "엄중처벌" 촉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사망 환자 유족이 진료 담당 의사를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해당 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의사회에서 경찰을 찾아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충청남도의사회(회장 박상문)는 지난 18일 천안시 동남경찰서(서장 김광남)를 방문해 S대학병원에서 있었던 의사 폭행 사건에 대한 구속수사 및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의협 최대집 회장과 충남의사회는 사망환자 유족에서 폭행 피해를 당한 진료교수를 위로 방문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도 S대학병원을 찾아 진료실 폭행 피해를 입은 교수를 위로 방문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지난 16일 오후 2시경 사망 환자 유족 2명이 진료 중이던 의사를 컴퓨터 모니터 등으로 때리고 말리던 환자와 간호사까지 폭행했다. 폭행을 행사한 이들은 당뇨발, 관상동맥질환, 직장 궤양 등으로 S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8월에 사망한 80대 환자의 유족이다. "병원의 과실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폭해을 당한 교수는 머리와 얼굴, 손 등을 다치고 정신적 충격도 심해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폭행 당사자인 교수는 "진료거부권이 없다는 게 큰 문제"라며 "의료인 폭행은 환자의 진료권과 생명권을 빼앗는 행위로 의료인 폭행이 반복되면 환자 진료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충남의사회는 천안시 동남경찰서를 찾아 가해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충남의사회 박상문 회장과 강기훈 총무이사, 김태훈 의무이사는 직접 천안시 동남경찰서를 찾아 경찰서장과 형사과장과 면담을 했다. 박 회장은 "응급실 등에서 있어온 환자의 우발적 폭행 사건과 달리 대낮에 진료시간에 의도적으로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진입했다"며 "한 명은 의사를 붙잡고 한 명이 의사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계획적이며, 잔인한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불구속 수사 시 피해자에 대한 협박 및 폭력사태 재발이 있을 수 있어 구속수사 및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남 천안경찰서장도 파출소장 회의를 갖고 의료진 폭행 문제 발생 시 형사사건 처리와 파출소간 협조를 통한 동시출동에 대해 논의하며 가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다고 충남의사회는 전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이번 사태 가해자를 관용 없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정부와 안전진료TFT 협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 관련법 개정, 안전관리수가 신설 등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당사자 간 합의 종용, 가벼운 벌금형 선고 등으로 강력한 처벌을 통한 폭력행위의 감소라는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와 환자 모두 보호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삭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9-12-19 12:26:31병·의원

계속되는 의사 폭행...사망환자 유족들 집단 구타 사건 발생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사망환자 유족들이 진료를 담당하던 의사를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폭행을 당한 해당 의사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폭행을 한 유족들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충남 천안에 위치한 S대학병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사망환자의 유족 2인 진료실에 난입해 환자를 진료 중이던 40대 심장내과 진료교수 A씨를 컴퓨터 모니터 등으로 상해를 입혀 경찰에 체포됐다. 폭행을 당한 교수는 머리와 얼굴, 손 등을 다쳐 응급처치 후 현재 입원 치료 중이며, 심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적인 치료도 병행 하고 있다. 가해자들은 당뇨발, 관상동맥병, 직장 궤양 등 지병으로 지난 8월 25일 사망한 82세 여자 환자의 유족으로 알려졌다. 폭행피해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던 간호조무사에 따르면 "오후 2시 30분 경 진료실에 갑자기 두 사람이 난입해 문을 잠그고 한 사람은 의사를 붙잡고 한 사람은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가해자들은 진료교수 폭행에 더해 현장에서 이를 말리던 다른 환자와 간호조무사까지도 무차별 폭행을 이어갔으며, 병원 측 보안요원들의 출동으로 가까스로 제지됐다. 이후 2시 43분 경 도착한 인근 파출소 경찰에게 인계된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폭행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조사 후 귀가한 상태다. 유족들은 S대학병원 측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대학병원 관계자는 "환자의 사망원인은 폐렴 등으로 인한 기저질환 악화와 혈전으로 인한 혈관폐색"이라며 "그간 여러 차례 의료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실에 유족 2인이 난입해 문을 걸어 잠그고 집단으로 폭행한 것으로 안다. 유족들은 경찰에 체포돼 조사 중"이라며 "추가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하겠지만 병원은 강경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2019-12-17 12:07:39병·의원

반복되는 진료실 내 의사 폭행…의료계가 내놓은 묘책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반의사불벌 규정 폐지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 진료거부 법제화, 의료기관 안전기금 신설… 이는 의료기관 내 폭행을 막기 위해 의료계가 내놓고 있는 방안들이다. 서울 을지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환자에게 피습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사 단체는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캠페인 등 국가의 적극적 홍보가 아직 미흡하다"며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추가적인 법적, 제도적 보완책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배치에 대한 정부 비용지원 등을 제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역시 같은 날 성명서에서 반의사 불벌죄 폐지, 즉각 구속수사를 꺼냈다. 더불어 "의료인 폭행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결과적으로 응급실 난동, 진료실 테러를 부추기는 것"이라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국민이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료진 폭행범은 건강보험 자격을 박탈하고 응급실을 특별 순찰지역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한동석)도 "최근 대한민국 사회는 의사 폭행에 대해서는 미화해 왔다"며 "의료법에서 의료인 폭행에 대한 벌금형을 삭제하고 실형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의사와 신뢰관계가 무너진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료결과만 갖고 의사에게 과실치사(상) 등의 사법적 책임을 묻는 현실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했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역시 법적, 제도적 보완을 주장하며 진료거부권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보냈다.
2019-10-25 17:44:05병·의원

새해 벽두 날아든 의사 피습 사건…충격 빠진 의료계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2019년 새해를 앞두고 서울 대형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피습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의료계는 물론 온 나라가 큰 충격에 빠져있다. 의료계는 물론 여론도 의료인 폭행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국민청원이 시작되며 나아가 사망한 교수의 성을 빌어 '임교수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2018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오후 5시 40분 경 강북삼성병원 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환자가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환자는 상담실에서부터 흉기로 의사를 피습하기 시작했고 결국 의사는 상담실 밖으로 도망쳐 나왔지만 계속해서 쫓아오는 환자의 공격에 중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송됐다. 그러나 응급수술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결국 피습 1시간여만에 끝내 숨졌고 경찰이 현장에서 환자를 붙잡아 호송한 상태다. 경찰은 흉기와 병원 내 설치된 CCTV를 확인하는 동시에 환자로부터 범행 사실 일체를 자백받고 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의료계는 큰 충격에 빠져있다. 계속되는 폭행과 폭언 사태가 이슈가 되며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통과된지 몇일 되지 않아 이같은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응급실 등에서 주취자 등에 의해 벌어지던 폭행과 달리 이번에는 수천명의 의사와 환자, 보호자들이 모여있던 대형병원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성명서를 내고 "그동안 의료인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들의 폭행이 수시로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예고된 비극"이라며 "진료현장에서 폭행 의도를 가진 사감에게 의료진은 늘 무방비 상태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해 첫 날을 맞이하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도 의사가 환자의 잔혹한 폭력의 희생양이 된 것은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일벌백계로 삼을 수 있는 엄정한 처벌은 물론 폭력사건에 대한 사회 전체의 문제 인식 제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강북삼성병원도 큰 충격을 이겨내며 의료진과 환자들의 동요를 진정시키는데 집중하고 있다. 당장 사건을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의료진의 동요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경찰 조사에 협조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진료를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는 셈이다. 강북삼성병원 관계자는 "병원 전체가 큰 충격에 빠져 있으며 모든 보직자와 직원들이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나와 있는 상태"라며 "경찰 조사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으며 우선 환자들의 동요를 막고 진료와 치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너무나 안타깝고 침통한 사건이 벌어져 경황이 없지만 많은 중증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대학병원이라는 점에서 할일을 이어가지 않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면서 여론도 의료인 폭행을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특히 사건이 벌어진 뒤 곧바로 국민청원도 제기되면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모습이다. 실제로 사건이 벌어진 뒤 몇시간뒤 청와대를 통해 제기된 '강북삼성병원 의료진 사망사건에 관련한 의료 안정성을 위한 청원'은 불과 하루 만에 1만 7천여명이 참여하며 공감을 표하고 있다. 또한 관련 소식이 전해지는 기사마다 수백개, 많게는 수천개의 댓글이 달리며 의료인 보호를 위한 강력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망한 임 교수의 이름을 딴 '임00 교수법'을 만들어 의료인 폭행 방지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계속되는 의사 폭행과 폭언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다 지금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이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라도 환자를 위해 헌신하다 순직하신 임 교수의 명복을 기리며 안전한 진료 환경 마련을 위한 임 교수법 제정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며 "의료인 폭력은 예외없이 처벌돼야 하며 이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는 필수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2019-01-02 05:30:57병·의원

응급실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응급실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과 주취자 감경 예외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한 전공의 폭행 관련 수련병원 지정 취소 및 이동수련 조치가 법제화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응급의료법과 전공의법 등 29개 소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취자 응급실 의사 폭행으로 촉발된 개정 응급의료법은 엄정한 처벌기준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응급의료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또한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에 따른 주취 감경 논란 관련, 응급실 의료인 폭행한 사람은 주취 감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도 마련했다. 개정 전공의법안도 법제화됐다.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년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수련병원 또는 수련전문과목 지정 취소와 함께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공의 이동수련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이밖에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전환을 담은 건강보험법과 약국 변경 등록 의무 위반 시 벌칙을 과태료로 변경한 약사법을 비롯해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법, 자살예방법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12-27 21:40:01정책

|10대뉴스|잇따라 터진 응급실 의사 폭행②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18년 의료계는 다사나난한 한 해를 보냈다. 연이어 터지는 응급실 의사와 전공의 폭행 문제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공론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대리수술 파문 문제는 수술실 내 CCTV 논란으로 이어졌으며, 임신 전공의 법준수 논란과 외과 수련 단축 등 의료계가 한걸음 앞으로 나가기 위한 많은 변화도 있었다. 메디칼타임즈는 2018년 의료계가 주목했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주| 올해는 응급실 의사 폭행이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지난 7월 전라도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을 시발점으로 응급의학회와 의사협회는 여론화에 성공, 사회적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그동안 응급의학과 의료진이 수십년째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관심조차 받지 못했던 사안이 올해만큼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무엇보다 응급실 의사를 폭행하는 것은 다른 응급환자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처벌 수위를 높게해야한다는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로 경찰청은 보건복지부와 합동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내놨으며 응급실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경찰청은 "응급실 폭행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즉시 체포하겠다"며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에도 응급실 의사 등 의료인 폭행은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응급실 의료현장의 의료인들은 언제 폭행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2018-12-16 05:00:58병·의원

"공공의료 전환점" vs "정책 실패 의사 탓 돌리지 말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공공보건의료대학 49명은 공공의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부족 등 정책 실패를 의사(공급자) 탓으로 돌리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필요성 및 정책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와 시민단체, 환자단체 그리고 의사협회가 공공의대 신설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의사협회를 제외한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 당위성을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송기민 정책위원(한양대 교수)은 "의사가 임상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연구와 다른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저출산을 위해 학자들이 사인을 보냈을 때 돌아섰어야 했다. 의사 부족도 똑같다. 지금 느끼지 못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훗날 재앙적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송기민 정책위원은 "현 의대 졸업생 3600명보다 6000명 수준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 틀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 공공의사 양성으로 이원화 체계를 구축해 권역별 센터와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보건의료도 100년지 대계로 봐야 한다. 서남의대 정원 49명으로 공공의료 확충은 턱없이 부족하다. 의료계만 반대할 뿐 모든 직역에서 의사 인력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PA 문제도 의사가 해야 할 일을 간호사가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기인한다. 무엇보다 환자안전을 위해 의사인력은 부족하다"며 공공의대 신설에 동의했다. 복지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불가피성을 고수했다. 공공의료정책과 정준섭 과장은 "공중보건의사가 5000명에서 3600명으로 대폭 감소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최소한의 필수의료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의료의 질과 양을 취한 최소한으 조치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다"라고 단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원 주민 100여명이 토론장을 가득 매웠다. 정 과장은 "49명 정원으로 충분치 않다. 공중보건장학의사 제도 재설계 및 대학병원과 지역의료기관 의사 파견 등 법률과 예산을 확보한 만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며 "그 시발점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다. 내년까지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의사협회는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부족의 근본적 원인을 지적했다. 성종호 정책이사는 "공공의료 개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개념으로 사회적 합의도 안됐다"면서 "의료 취약지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있다. 의사 인력 부족 등 비검증적 판단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성 이사는 "외과의사는 수술을 하고 싶지만 노인 중심 지역은 케이스(수술 환자)가 드물다, 의료 취약지 관련 의사의 정체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의전원이 실패해 의과대학으로 돌아왔다. 의료계 주장을 이기적이라는 한다면 다시 의전원 실패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종호 이사는 "필수의료 부족도 의사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어느 병원에서 경영에 도움이 안 되는 외과와 흉부외과 의사를 뽑겠느냐. 여기에 응급실 의사 폭행과 의사의 8시간 근로기준법 준수가 안 된다"고 전하고 "정책 실패를 의사(공급자)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남원 주민들은 조속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를 촉구했다. 서울대 김창엽 교수가 진행한 토론회에서 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왼쪽 두번째)는 공공의료 설립 문제점을 주장했다. 남원 지역 한 도의원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 남원 주민들은 부잣집 반려견만도 못하다는 소리가 있다. 40대 가장이 응급실에서 이송 과정 중 사망했다. 심근경색 수술이면 생존할 수 있었다"면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은 국민 생명을 전제한 논의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입김에 좌지우지 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의료계는 의사 인력 부족을 얘기하면 지역 간 불균형과 진료과 간 배분 문제를 제기한다. 의사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할 필요가 없다, 줄여야 한다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의료 불균형 해결을 위해 의사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토론회 마무리 멘트를 통해 "의사협회 우려 충분히 고민할 부분이다. 하지만 공공의대 49명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공공의료 정책 창이 열리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토론회 내용을 복지부가 책임감 있게 진행시켜 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하겠다. 의료계와 시민단체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2018-12-11 12:40:30정책

주취자 응급실 의료진 폭행 시 감경 제외 법제화 임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응급실 의료진 폭행으로 중상해를 입한 사람을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의 감경 규정을 제외할 수 있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또한 전공의에게 폭행이나 성폭력을 행사한 지도전문의 자격과 수련병원 지정 취소 등 처분을 강화한 전공의법도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6일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응급의료법과 전공의법 등의 법률안을 상정 의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 문구를 살펴보면, 응급의료법은 주취자의 응급실 의료진 폭행 처발을 대폭 강화했다. 상해를 입힌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를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음주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 방해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형법에 따른 형의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에 법원 판단 폭을 넓혔다. 의료법의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의 요청이 있거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거쳐 전원 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의료기관이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환자의 요청 또는 동의 없이 입원환자를 전원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전원시킬 수 있도록 수정했다. 응급실 의료종자사 폭행 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응급의료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올해 지역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사 폭행 관련 사진. 전공의 폭행과 성폭력 지도전문의와 해당 수련병원 처분 규정도 대폭 강화했다. 전공의법의 경우, 복지부장관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폭행 등 피해 발생 시 신고체계 마련과 안내, 조사 및 피해 전공의 보호, 가해자 징계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침을 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거나 3년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 뿐 아니라 수련전문과목 지정 취소 규정도 추가했으며, 수련병원 또는 수련전문과목 지정이 취소되거나 폭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동수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폭행 등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도전문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및 전공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 장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건강보험법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규정을 적용해 수뢰 및 비밀누설 등 공무원과 동일한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약사와 간호사 등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신설 등 지역보건법과 정신의료기관 과징금 상한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 정신건강증진법, 장기 범위에 팔과 다리 및 복지부장관 고시 내용을 추가한 장기이식법 등도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은 상태다. 한편, 의료법안에 포함한 진료실 의료인 폭행 처발 강화와 반의사처벌불법죄 조항 삭제 그리고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자진 신고자 처분 감면 등 건강보험법안 조항은 계속 심사로 내년도 회기로 이월했다. 잘못된 수술 또는 의약품 투여로 인한 사망 의무보고를 담은 환자안전법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실효성 문제 제기로 재심의를 결정했다.
2018-12-07 05:30:20정책

법안소위, 응급실 의사 폭행 중상해·사망 가중처벌 의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응급실 의료인 폭행으로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벌금형이 삭제되고 최고 무기징역의 가중처벌로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기동민 의원)는 27일 응급의료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심의했다. 주취자의 연이은 응급실 의료인 폭행으로 관심이 집중된 응급의료법안은 여야 의원들의 개정안을 병합 심의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결과, 응급의료 종사자의 폭행 수위에 따라 가중처벌을 의결했다. 여야는 상해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벌금형을 유지했다. 다만, 벌금형을 1천 만원 이상으로 하한선을 명시하도록 했다. 중상해의 경우, 3년 이하 유기징역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 하한선을 부여한 가중처벌로 규정했다.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및 재정지원 조항은 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 수가 형태로 지원하는 의견을 채택했다. 진료실 의료인 폭행과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를 포함한 의료법안은 합의를 미루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중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개설허가 신청 시 의료인 단체 지부 경유와 자신 신고자에 대한 감면 근거 마련 조항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는 응급의료법에서 다룬 만큼 시간을 두고 지속 심사하기로 했으며, 반의사불벌죄 유지에 공감했다.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 공무원 신설을 골자로 한 지역보건법안은 복지부의 대안을 전제로 추후 심사하기로 했다. 논의 과정에서 복지부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 공무원은 해당 직종의 관련 법에 의거한 복지 서비스라고 설명해 의사 직역과 갈등 소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법안소위는 약사회와 간호조무사협회 의견을 일부 수용해 약사와 간호조무사를 방문 간호관리 전담 공무원 포함을 주문했다. 수석전문위원은 간호조무사의 경우, 국가 면허가 아니라는 점에서 복지부령 면허 소지자 조항과 상충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전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의료법을 비롯해 전공의 폭행 시 처벌 강화와 피해 전공의 보호를 담고 있는 전공의법과 중대 위해 발생 시 환자안전 사고 보고의무화 등 환자안전법,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시 처분 면제 등 건강보험법 및 청능사 신설 의료기사법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2018-11-27 18:18:05정책

의료인 폭행 처벌 응급의료법 무게 "의료법 범위 다양"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가 주목하는 의료인 폭행자 처벌 강화 법안이 응급실로 국한돼 심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2일 의료인 폭행자 처벌 강화를 담은 응급의료법과 의료법 등 140개 법안의 일괄 상정했다. 여야 타협으로 재개된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 29~30일 국회 본회의, 12월 3일~5일 법안심사소위원회, 12월 6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법안 의결), 12월 6일~7일 국회 본회의 등을 잠정 확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법안소위를 통해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등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을 심사하기로 했다. 의료계 관심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의원) 178개 법안에 포함된 의료인 폭행자 처벌 강화 관련 응급의료법과 의료법이다. 국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무게를 뒀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의료법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의료기관 및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의 범위는 의원과 병원, 응급의료기관, 가정방문간호, 조산원 등이며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영상의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한의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다양하다"면서 "의료행위 또한 상담과 처치, 간호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 등 다양하다"며 의료법의 포괄적 구속력을 설명했다. 이어 "진료 방해 또는 폭행, 협박 등의 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와 대상 및 구체적인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인 폭행 등에 대한 처벌 강화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 또는 의료기관 내 수술실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의료법 개정안 내용과 유사하게 응급의료기관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과 협박 등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8건의 응급의료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법안소위의 합리적 심사를 주문했다. 이로 인해 의료법안 핵심인 반의사불법죄 삭제를 단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회 검토 보고에도 복지부와 의료단체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에 찬성했으나, 법무부와 환자단체는 현행 유지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국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주취자에 의한 응급실 의료인 폭행자의 가중 처벌 조항에 무게를 뒀다. 응급의료법에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내용이 빠져있다. 반면, 응급의료법안에 명시된 음주 상태 환자들의 응급실 의사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는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벌금형을 삭제해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다른 입법례와 형평성을 고려해 응급의료종사자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방식 채택이 합리적이라고 결론 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 병원협회는 응급의료법안에 찬성 입장을 보였으며, 법무부는 징역형 처벌은 법관의 양형 판단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2018-11-23 05:30:11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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